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중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Tax News
세법 개정과 주요 신고 · 납부 일정을 정리해 매주 전해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중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합산배제·특례 신청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신 분은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 관련 업종은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목의 변경 내용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뉴스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