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세법 개정과 주요 신고 · 납부 일정을 정리해 매주 전해드립니다.

세무일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중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합산배제·특례 신청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세법개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신 분은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
세법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8년 1월 1일 폐지 예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 관련 업종은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목의 변경 내용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뉴스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