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을 사고 팔고, 작가와 정산할 때
- 컬렉터에게 작품을 사들일 때 대금 지급자로서 원천징수 의무
- 예술창작품 면세와 골동품 · 복제품 과세 구분
- 작가 판매대금 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 해외 갤러리 · 아트페어 거래의 국내 과세 여부
Art & Tax
같은 그림이라도 누가 그렸는지, 얼마에 팔리는지, 작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갤러리 · 법인 · 컬렉터의 미술품 거래 신고부터 미술품 펀드 · SPC의 기장과 회계감사까지 함께합니다.
Art Tax Services
미술품은 일반 자산과 과세 방식이 달라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rt Fund · STO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을 장외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고,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펀드와 SPC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회계법인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PEF 회계감사와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품 투자기구의 설립부터 결산 · 감사까지 지원합니다.
Art Tax Guide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다 파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당 · 점당 · 조(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천만원 미만이면 작고 작가 작품이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회화 · 데생 ·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이 대상입니다. 조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한 대한민국 국적 작가(해외 거주 포함)와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주자 외국인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해외 작가 작품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20.2.12)
| 작품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비고 |
|---|---|---|---|
| 회화 · 데생 · 파스텔 · 콜라주 | 과세 안 됨 | 과세 |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 |
|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 과세 안 됨 | 과세 |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 |
| 조각 · 조상 | 과세 안 됨 | 과세 안 됨 | 국내 · 해외, 생존 · 작고와 무관 (서면법규과-733) |
| 비디오아트 | 과세 안 됨 | 과세 안 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2024.1.10) |
| 현대 도자기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 과세 안 됨 | 개별 검토 | 열거 대상 아님, 사진은 제작방식 확인 필요 |
|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 | 과세 안 됨 | 과세 | 청동 조각도 주조본 기준 100년 초과 시 검토 |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 작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번 팔아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미술품 거래용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전업 작가가 자기 작품을 파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작품(재화) 판매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의뢰 제작 · 강연 같은 인적용역은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갤러리가 되파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골동품과 인쇄 복제품은 다릅니다. 법인이 사무실 등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1천만원까지 취득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그 밖의 서화는 업무무관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는 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되,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에 못 미치면 심의회 가액을 씁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미술품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미술품은 수입 시 관세가 없고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세입니다. 해외 컬렉터에게 사들일 때는 조세조약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22%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경매에서 팔아도 과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모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으로 받는 이익 분배금은 2025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배당소득(14% 원천징수)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되며, 1점짜리 NFT 아트는 아직 명시적 해석이 없습니다.
이 정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pert Group
미술관 · 갤러리 · 감정 · 미술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의 가치와 세무를 함께 살핍니다.
Art News
미술품 세제 개정, 토큰증권 · 조각투자 제도, 주요 전시와 아트페어 · 경매 소식을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신종증권시장을 11월 16일 열 계획이며, 상장 상품 승인 일정에 따라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이 대상이고,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과 만기까지 10억원(또는 발행총액 5%)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각투자 수익의 소득 구분과 발행 SPC의 회계 처리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8.17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 시장 11월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에 쓰이는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될 길이 열리고,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술품 펀드·SPC를 준비하는 운용사와 갤러리는 회계·감사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국내외 43팀이 참여한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출품작을 구입하실 때는 작가의 국적·생존 여부와 작품 종류(회화·조각·영상 등)에 따라 나중에 되팔 때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처: 연합뉴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9월 2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약 15만 명이 다녀갔고, 유영국의 1971년작 〈Work〉가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중 최고가인 22억~25억원에 판매됐습니다. 내년에는 프리즈가 DDP로 옮겨 열릴 예정입니다. 작고 작가의 회화를 6천만원 이상에 사고팔 때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프리즈 7만명·키아프 8만명…서울 아트위크 마무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품 거래액은 6,382억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습니다. 화랑이 3,52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매는 1,449억원으로 20.3% 늘며 작품당 평균 거래액이 높아졌습니다. 고가 작품 거래가 늘수록 양도 시 기타소득 신고와 원천징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5년 거래규모 6382억원, 전년比 3.8%↑」(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미술시장조사)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20%,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상 대량·분할 발행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 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점짜리 수집형 NFT 아트는 손으로 그린 서화가 아니어서 과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올해 1월 15일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발행만 가능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도 장외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공모 투자계약증권의 이익 분배금은 2025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요약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내용은 출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작품 정보(작가 · 종류 · 제작연도)와 거래 금액, 거래 상대방만 알려주시면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